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로 능력이나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잠재적 빈곤층으로 평가받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계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뒤, 가장 중간값을 가리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위의 표에 나온 중위소득표의 50%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인데요. 50%는 16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인 가구인데 가구 성원의 총수입이 163만 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50%는 2,560,540원인데요.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총소득이 256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감면, 양곡 할인, 전기요금 할인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적은 분들 가운데 혹시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정부를 통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여러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