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직장을 다시 구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정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내던 사람들이라도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70일인데요. 하지만 이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것은 아닌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취직을 한 이후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한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2. 비자발적 원인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퇴사시키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나의 잘못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생겨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와 같은 나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는 실업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서 지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한 경우
2.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위의 4가지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직활동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정받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점은 내가 사는 지역에 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신다면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건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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